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9조 (심사ㆍ평가 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심사ㆍ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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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제5조의2 · 심사ㆍ평가절차제6조 · 심사ㆍ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제7조 · 이의신청제8조 · 심사ㆍ평가 후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심사ㆍ평가 결과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