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의2 (심사ㆍ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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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정기심사ㆍ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정기심사ㆍ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일 30일 전까지 심사ㆍ평가대상 제대혈은행장에게 심사ㆍ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심사ㆍ평가 일정을 통보받은 제대혈은행장은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ㆍ평가팀은 심사ㆍ평가대상 제대혈은행에 방문하여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에 의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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