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3조 (심사ㆍ평가의 항목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한 심사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혈은행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2. 제대혈관리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3. 제대혈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절성
②심사ㆍ평가 기준별 세부심사항목은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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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표
[별표 1]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 Ⅰ.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결과 제대혈은행 명칭 | 제대혈은행 명칭 | | | 허가번호 | 허가번호 | | 허가년월일 | 소재지 | 소재지 | | | 제대혈은행장 | 제대혈은행장 | | | 의료책임자 | 의료책임자 | | | 제대혈은행 형태 | 제대혈은행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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