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3조 (심사ㆍ평가의 항목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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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한 심사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혈은행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2. 제대혈관리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3. 제대혈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절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한 심사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혈은행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2. 제대혈관리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3. 제대혈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절성
②심사ㆍ평가 기준별 세부심사항목은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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