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 결과 판정을 위해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ㆍ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조문 관계도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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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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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