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4조 (심사ㆍ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ㆍ평가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실시한다.
②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심사ㆍ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ㆍ평가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업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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