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8조 (심사ㆍ평가 후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ㆍ평가 내용에 따라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제대혈은행장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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