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의2 (심사ㆍ평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정기심사ㆍ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일 30일 전까지 심사ㆍ평가대상 제대혈은행장에게 심사ㆍ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심사ㆍ평가 일정을 통보받은 제대혈은행장은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ㆍ평가팀은 심사ㆍ평가대상 제대혈은행에 방문하여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에 의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표
[별표 1]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 Ⅰ.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결과 제대혈은행 명칭 | 제대혈은행 명칭 | | | 허가번호 | 허가번호 | | 허가년월일 | 소재지 | 소재지 | | | 제대혈은행장 | 제대혈은행장 | | | 의료책임자 | 의료책임자 | | | 제대혈은행 형태 | 제대혈은행 형태 | □…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