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9조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1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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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호에서 제8호에 따라 위임된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은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무와 제11호에서 제14호까지의 사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3호에서 제8호에 따라 위임된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은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무와 제11호에서 제14호까지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14. 8. 28., 2017. 6. 1.,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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