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3조 (물품관리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 제1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을 받는 사람(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1.>1.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개정 2011. 12. 20.>2. 전산분임물품관리관 : 정보화관리팀장<개정 2021. 3. 15.>3. 부산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부산인권사무소장4. 광주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광주인권사무소장5. 대구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대구인권사무소장6. 대전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대전인권사무소장<신설 2014. 8. 28.>7. 강원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강원인권사무소장<신설 2017. 6. 1.>8. 제주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 : 제주출장소장<신설 2019. 10.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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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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