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7조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11. 물품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에 관한 사무12. 물품의 소속 분류 결정13. 물품의 분류전환과 관리전환14. 물품의 수급ㆍ관리 정비계획 수립
물품관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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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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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