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7조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1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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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11. 물품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에 관한 사무12. 물품의 소속 분류 결정13. 물품의 분류전환과 관리전환14. 물품의 수급ㆍ관리 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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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11. 물품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에 관한 사무12. 물품의 소속 분류 결정13. 물품의 분류전환과 관리전환14. 물품의 수급ㆍ관리 정비계획 수립
②물품관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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