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0조 (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운용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수립5. 소관물품의 사용 및 휴대가능 물품을 포함한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6. 불용결정 요구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각 국(기획조정관 포함)의 주무과장은 해당 국장(관리관 포함)실의 물품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전원위원회실, 비상임위원실, 인권교육센터 및 몸땀휴 등 공용 사용공간의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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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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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