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속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2. 소속 물품의 디브레인 및 물품관리시스템 대장 정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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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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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