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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