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항시설의 관리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점관리시설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안벽, 잔교, 부잔교2. 일반관리시설 : 제4조에 따른 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이외의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