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리수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진단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관리수준은 별표1과 같다.1. 정기안전점검2. 긴급안전점검3. 정밀안전점검4. 정밀안전진단5. 성능평가
②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다.1.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2. 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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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관리수준(제6조제1항)
[별표1]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관리수준(제6조제1항) 구분 | 구분 | 점검진단등 | 점검진단등 | 점검진단등 | 점검진단등 | 점검진단등 | 비고 구분 | 구분 | 정기 안전 점검 | 긴급 안전 점검 | 정밀 안전 점검 | 정밀 안전 진단 | 성능 평가 | 비고 외곽 시설 | 중점관리 | ○ | ○(필요시) |…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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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