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촌ㆍ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