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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