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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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촌ㆍ어항법」제47조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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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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