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어항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안전등급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2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구분에 따라 5개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어항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안전등급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2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구분에 따라 5개로 지정한다.
②어항시설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 C등급(보통)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