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어항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안전등급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2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구분에 따라 5개로 지정한다.
②어항시설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 C등급(보통)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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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1. 안전점검의 대상: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의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가.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구분 | 실시시기 1) 정기점검 | 가) 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이상 나) 일반관리시설: 연 1회 이상 2) 긴급점검 | 어항시설이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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