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어항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안전등급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2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구분에 따라 5개로 지정한다.
어항시설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 C등급(보통)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9 시행된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