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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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9 시행된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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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