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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