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10조 (근무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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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변경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변경을 할 수 있다.
②근무변경은 구술, 전화 또는 전송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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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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