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6조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②교대근무자가 비번일, 휴무일 또는 야간근무 전에 실시한 출장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③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또는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의 교육기간은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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