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6조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교대근무자가 비번일, 휴무일 또는 야간근무 전에 실시한 출장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또는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의 교육기간은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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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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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