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12조 (비번일 휴식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부서장은 야근자의 건강관리 및 휴식을 위하여 야근 후 주어지는 비번일 휴식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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