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8조 (근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대근무자는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등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는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등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