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8조 (근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는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등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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