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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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대근무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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