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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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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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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