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14조 (휴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가를 실시한다.
②교대근무자의 연가일수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의한다.
③휴가일수 산정시 근무편성표상의 비번일, 휴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을 산입한다.
④교대근무자가 퇴근한 후 경조휴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⑤경조사휴가 시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⑥연가 또는 병가는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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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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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대체근무자의 지정제10조 · 근무변경제11조 · 휴무실시제12조 · 비번일 휴식의 보장제13조 · 휴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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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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