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14조 (휴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가를 실시한다.
교대근무자의 연가일수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의한다.
휴가일수 산정시 근무편성표상의 비번일, 휴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을 산입한다.
교대근무자가 퇴근한 후 경조휴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경조사휴가 시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연가 또는 병가는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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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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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