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9조 (대체근무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의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 부서장은 대체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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