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9조 (대체근무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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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자의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 부서장은 대체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의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 부서장은 대체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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