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7조 (출장 또는 교육 전후의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 교육훈련 등의 시작 전(前)일이 야간근무 또는 19시 이후까지 연장되는 근무일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 또는 교육기관이 원격지일 경우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근무편성을 할 수 있다.
②근무와 출장 또는 교육이 휴무 없이 5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출장 또는 교육 종료 익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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