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5조의2 (근무시간 제한기준 피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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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라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근무편성을 하여야 하며, 이를 따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초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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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라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근무편성을 하여야 하며, 이를 따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초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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