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콜라겐"이란 동물의 원피, 가죽 또는 뼈의 결합조직에서 수집되는 단백질을 말한다.2. "젤라틴"이란 동물의 원피, 가죽 또는 뼈의 결합조직에서 수집되는 단백질을 일부 가수분해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공무원"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으로 콜라겐 및 젤라틴 검사 또는 검역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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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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