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콜라겐"이란 동물의 원피, 가죽 또는 뼈의 결합조직에서 수집되는 단백질을 말한다.2. "젤라틴"이란 동물의 원피, 가죽 또는 뼈의 결합조직에서 수집되는 단백질을 일부 가수분해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공무원"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으로 콜라겐 및 젤라틴 검사 또는 검역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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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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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