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4조 (제조시설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라겐과 젤라틴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 승인된 날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콜라겐과 젤라틴의 수출이 없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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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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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