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4조 (제조시설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콜라겐과 젤라틴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③수출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대한민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 승인된 날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콜라겐과 젤라틴의 수출이 없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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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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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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