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4조 (제조시설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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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콜라겐과 젤라틴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라겐과 젤라틴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③수출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대한민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 승인된 날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콜라겐과 젤라틴의 수출이 없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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