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3조 (콜라겐과 젤라틴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라겐과 젤라틴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②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가죽ㆍ원피 및 뼈를 이용하여 생산된 콜라겐과 젤라틴은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한 동물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③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과 젤라틴을 생산하는 경우,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및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과 젤라틴을 생산하는 경우, 탈지, 산성탈염, 산 혹은 알칼리 처리, 여과 및 살균(138℃에서 최소 4초간) 등의 공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감염력 감소효과가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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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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