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5조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콜라겐과 젤라틴 선적 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별표의 검역증명서 서식(안)에 따라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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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 서식(안)
[Appendix] Draft of Health Certificate for Collagen and Gelatin Ⅰ. 제품 정보 Product information 품명 Product : 축종 Animal Species Used : 유래 부위 Origin : 소 뼈 Bones of Cattle, 원피, 가죽…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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