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5조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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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콜라겐과 젤라틴 선적 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콜라겐과 젤라틴 선적 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별표의 검역증명서 서식(안)에 따라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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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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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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