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5조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콜라겐과 젤라틴 선적 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별표의 검역증명서 서식(안)에 따라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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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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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