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2조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가.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나.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다.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방법가. 수집 대상지역나. 육상운반, 저장 및 운반선 적재방법다. 적재지 및 해양배출항행로라. 해양배출방법3.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가. 폐기물운반선나.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설비(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화물창 등의 설비 중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다. 기술인력4.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나. 해양배출 이후 모니터링 계획5.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가. 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나. 기타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