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업계획서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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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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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