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관청"이란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신고"란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를 전화, 서면, 전자우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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