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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1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2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제12의2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3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4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5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6의2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의3조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의4조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의5조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7조
교육 이수
제18조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9조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제2조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제20조
지급제한 기준
제21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2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3조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5조
포상금의 지급
제26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3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제5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제6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7조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제8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제9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