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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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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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5-01 시행 기준 조문 3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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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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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1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제12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제12조의2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제13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4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5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6조의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의3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제16조의4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의5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제17조 교육 이수제18조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제19조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제2조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제20조 지급제한 기준제21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제2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제23조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제2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제25조 포상금의 지급제26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제3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제5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제6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제7조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제8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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