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2. 지급제한 처분된 경우3. 법 제30조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주무관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주무관청에서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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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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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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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