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2. 지급제한 처분된 경우3. 법 제30조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2. 지급제한 처분된 경우3. 법 제30조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주무관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주무관청에서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⑥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