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2. 지급제한 처분된 경우3. 법 제30조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주무관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주무관청에서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⑥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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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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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4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제5조 · 지급결정제6조 · 지급신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밀의 보장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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