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 및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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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급결정제6조 · 지급신청제7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제8조 · 비밀의 보장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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