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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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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