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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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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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