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시설물사용 약정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시설물 사용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육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설물 사용 약정서(안)
■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시설물 사용 약정서(안) 안전체험장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다 음 1. (사용시설물) 안전체험장 사용시설물은 ( ) 으로 합니다. 2. (사용기간) 안전체험장 시설물 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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