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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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체험장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교육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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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장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교육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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