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장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교육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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