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장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대표자는 입교 전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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