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장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대표자는 입교 전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