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장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대표자는 입교 전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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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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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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