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8조 (교육 신청 및 서약서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모든 교육 참가자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체험교육 신청서
■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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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성실한 자세로 안전체험교육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본인의 부주의 또는 통제권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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