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8조 (교육 신청 및 서약서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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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모든 교육 참가자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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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모든 교육 참가자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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