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3조 (안전체험교육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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