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자 및 체험교육 담당 교관 등에 관한 안전교육3.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 예산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시 처리절차 체계도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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