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안전관리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교육생들의 통제 및 안전대책 강구2. 해당 안전체험교육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등에 이송3.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교육생들의 통제 및 안전대책 강구2. 해당 안전체험교육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등에 이송3.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