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안전관리자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교육생들의 통제 및 안전대책 강구2. 해당 안전체험교육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등에 이송3.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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