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지도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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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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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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