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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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2.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통제사항3.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허가없이 단체에서 이탈금지4. 안전체험장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5. 안전체험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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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2.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통제사항3.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허가없이 단체에서 이탈금지4. 안전체험장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5. 안전체험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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