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훈령ㆍ예규의 폐지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시행 중인 훈령ㆍ예규가 [별표3]의 <훈령ㆍ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훈령ㆍ예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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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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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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